수의사 도매서 전문약 구입 허용 추진
- 강신국
- 2007-09-13 09:11: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홍문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수의사는 약국 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의사의 동물진료업무를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체용 전문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 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했다.
홍문표 의원은 "동물용으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약국개설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하지만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에만 공급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 이러한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아 불편함이 컸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약품 도매상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85조제4항 전단 중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를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제50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