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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제한된 범위서 가능

  • 강신국
  • 2007-09-26 19:21:22
  • 복지부, 내달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체세포 복제배아연구를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체세포핵 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범위를 규정한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해 체세포핵이식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종류·대상·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건을 정한 것이다.

또한 일부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 유전자검사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지·제한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도 지정했다.

복집 관계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짐으로써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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