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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량의약품 90% 이상 회수 안됐다"

  • 강신국
  • 2007-09-26 20:17:19
  • 식약청 집계...05년-87%, 06년-94% '미회수'

약사법을 위반해 품목이 허가 취소된 불량의약품 90% 이상이 회수·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품질 불량의약품 회수 폐기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를 보면 2005년 한 해 동안 부정·불량의약품 건수는 96건으로 752만4,960건이 생산 유통됐다. 이 중 13.2%인 99만5,172건만이 회수, 폐기돼 무려 652만9,788건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총 487만5,923건이 약사법을 위반한 부적합 생산량이었지만 이중 5.6%인 27만852건만 회수·폐기됐고 94%는 회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H약품의 A감기약은 함량시험 및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5개월 15일의 제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29만7,540정 중 10.7%인 3만1,940정만 회수되고 89.7%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제약 코 감기약 B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당해 품목 6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9만5,500정 가운데 0.8%인 4,000정만이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전량 유통됐다.

이에 정부당국은 "현재 의약품의 경우 6개월 정도면 판매 소진이 되는데 실제 수거 검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회수량이 적은 실정"이라며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부정의약품이 사전에 제조되지 않도록 의약품제조 품질 관리기준(GMP)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의약품이 출고된 시점부터 관리를 해 부정의약품이 판매 소진되기 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회수·폐기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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