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내과 진료 급여비청구 세분화
- 박동준
- 2007-09-30 15:53: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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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전문과목별 코드 신설 등…3개월간 기존 청구방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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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내과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세부 전문과목별 코드가 신설되고 상병분류 기호도 상세 기재가 가능해지는 등 명세서 작성방법이 변경된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기존 내과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내과 통합코드만을 기재했지만 내달 1일부터는 ▲내과통합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등 세부전문 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전 2자리(내과)이던 과목코드가 세부전무과목 코드 2자리를 합해 모두 4자리를 급여비 청구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주상병을 1, 부상병은 2, 배제진단(의증상병 등)은 3 등으로 청구명세서에 상병표시를 세분화해 요양기관이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환자의 상병병을 보다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명세서 작성방법은 내달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 동안은 기존 청구방법과 병행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내과 세분과목별로 청구가 가능토록 해달라는 의료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상병기재 세분화 역시 의학단체에서 의증 진단명(R/O)을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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