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단지서 제조시설 없어도 품목허가 허용
- 강신국
- 2007-10-01 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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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첨단의료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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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료복합단지 입주 연구개발기관은 제조업 허가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첨단의료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관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치과의사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가 허용되고 의료연구개발을 위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요양급여 대상·방법·절차·범위·상한 등 구체적인 요양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 기관에 융자지원, 세제지원,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 각종 부대시설 설치와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복합단지와 관련된 기본정책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1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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