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법수입자에 부담금 징수 추진
- 강신국
- 2007-10-01 11:4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담배 수입업자가 아닌자가 담배를 불법 수입한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담배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불법 수입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
장복심 의원은 "담배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불법 수입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며 "이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