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법수입자에 부담금 징수 추진
- 강신국
- 2007-10-01 11:42: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담배 수입업자가 아닌자가 담배를 불법 수입한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담배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불법 수입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
장복심 의원은 "담배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불법 수입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며 "이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