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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의원, C-Arm 영상장치 공동이용 가능"

  • 박동준
  • 2007-10-03 20:18:36
  • 공동이용 계약서 심평원 제출…FULL PACS 등은 불가

개설자가 다른 요양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이용 계약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제출할 경우 C-Arm형 영상진단장치 등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3일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개별 의원의 C-Arm형 영상진단장치 공동사용 질의에 대해 "공동으로 의료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공동 이용을 위해 대표자의 확인이 날인된 공동계약서 사본 등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항목의 급여비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물리치료, 검체검사 및 FULL PACS 등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기관의 공동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등에서 별도의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 요양기관과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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