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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연령금기 약물 처방·조제땐 행정처분"

  • 강신국
  • 2007-10-12 12:37:48
  • 복지부, 약사법 개정 검토…반대여론 만만찮아

보건복지부가 병용·연령대 금기 의약품 처방, 조제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의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복지부는 병용·연령금기 적정관리를 위해 약사법에 사용금지 의무화와 관련된 일관 근거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즉 의무화 규정을 둔 뒤 약사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방안을 넣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병용·연령금기 약물 처방, 조제 땐 심사삭감 외에 행정처분도 부과되게 된다.

법 개정 작업과 함께 병용·연령금기 의약품도 오는 11월 추가 공고된다. 또한 동일 요양기관 내 병용·연령금기 등의 투약 전 사전점검을 위한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도 12월 구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방침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공청회 주제발표 연자로 나선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는 "DUR 시행에 필요한 정보는 학술적 문헌에 근거하는 지식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고시로 다룰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병용금기 등에 해당하는 투약이 이뤄지는 경우 일괄적인 법적 제제 보다는 병용금기 등 금기사항이라 하더라도 의약사 판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양기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실제 금기약물 복용사례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 고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약물 상호작용을 문제 삼아 처방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환자의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꼭 써야할 약을 쓰지 못하게 되면 환자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병용·연령금기 약물 처방 조제 의무화 법안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회 복지사회포럼(대표 장복심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의협, 약사회, 병협, 녹소연, 심평원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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