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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수행자는 약사"…조제단계부터 시작

  • 강신국
  • 2007-10-12 14:45:45
  • 신현택 교수, 의약품사용평가 개념정립 필요

의약품사용평가(DUR) 업무의 수행자를 지역약국의 약사로 재설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 처방검토(약사법 23조)가 의무화 돼 있으며 그 내용이 DUR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에도 DUR업무 수행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유래된 DUR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받아 지역약국을 방문한 시점에서 적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지역약국이 일차적으로 DUR 점검항목에 대한 지식정보를 갖춘 시스템(POS DUR system)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약제비관리기관은 가능한 한 처방조제가 이뤄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현재의 약제비심사평가 방법을 탈피, 일선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기 직전, 실시간 전산망을 통해 사전점검을 거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사전심사평가체제로 전환할 경우, 지역약국의 약사는 부적절한 처방사례에 대한 경고메시지(safety alerts)를 전달받고 약사는 이를 근거로 의사와 상담, 처방을 교정하거나 변경하는 의·약사간의 상호작용이 보다 전문적이며 학술적인 내용으로 전환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휘돼 분업의 기대효과도 달성될 수 있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신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를 적정 관리해야 할 정부당국은 이제 DUR제도의 본질과 시행방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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