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5:00:00 기준
  • AI
  • 수출
  • 청구
  • #정책
  • 임상
  • #HT
  • GC
  • #임상
  • 약가인하
  • 감사

금기약물 처방·조제 행정처분 부과 '가시밭길'

  • 강신국
  • 2007-10-12 16:35:26
  • 복지부 입법추진에 의약단체 강력 반발…"의·약사 자율성 침해"

정부가 추진 중인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 사용금지 입법 추진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입법추진 계획에 의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복지사회포럼에 주최하고 복지부 주관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복지부 오창현 사무관은 약사법에 사용금지 의무화 관련된 일괄 근거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근거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즉 병용·연령금기 적정관리를 위해 약사법에 사용금지 의무화와 관련된 일관 근거 규정을 신설한 뒤 약사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방안을 넣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이에 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정부의 의약품 사용평가 고시는 식약청 허가 사항을 기준을 단순 활용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면서 근거가 미약한 고시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병용금기 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반드시 금지돼야 하지만 의사가 환자치료를 위해 주의해 사용하는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약사법에 사용금지 의무조항을 신설해 이를 처방한 의사를 전부 범법자로 취급하고자 하는 시도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획일적 진료행태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은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서버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행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다빈도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까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 보다 자율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금기약물 억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아울러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이 처방주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약사회도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 금지 의무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현안이 되고 있는 병용금기 약 사용 등에 행정처분을 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합리적인 사용까지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제제의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미국 등 의약품사용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 역시 법적처벌은 없다면서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는 다만 불가피한 사용에 따른 충분한 주의사항의 전달과 사후관리 등에서 의무를 다했는지를 살피고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기약물 사용만으로 행정처분과 연관시킬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나온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행정 규제보다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스스로의 노력을 주문했다.

DUR프로그램을 통해 의약품 처방형태를 개선하고 홍보하고 전문가 스스로 안전한 처방 및 처방검토를 하는 노력이 어떠한 행정 규제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중복적으로 받는 경우 등록된 단일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프로그램과 맞물린 처방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