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연말정산 1차 자료제출 '유보'
- 류장훈
- 2007-10-17 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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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판결시까지 일단 보류…자료집중기관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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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료단체가 공조하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현재 회부돼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예정돼 있는 1차 자료제출 기한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대회원 지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치협·한의협 3개 단체는 최근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한 실무이사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국세청에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환자의 동의없는 진료정보 제출이 환자 비밀보호에 위배된다는 점과 ▲자료집중기관을 국세청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수의 진료비 소득공제 대상자를 위해 모든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가 현재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적어도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는 자료제출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나중에 자료제출에 따른 책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단체와의 공조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1차 자료제출은 일단 유보할 것"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어 "다만 대회원 지침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자료제출 후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책해 주거나, 자료제출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제출토록하면 안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3∼4명을 위해서 90여명의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재는 이같은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떼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세청으로부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지만,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의협의 경우, 자료집중기관이 공단으로 지정돼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자료집중기관을 국세청이나 의협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국세청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5조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2월 11일 접수된 이후 국세청, 보험공단,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바탕으로 위헌여부를 심리중이다.
단, 의협은 지난해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별도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둘러싼 의료단체와 세정당국 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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