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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의대 K교수, 식약청 연구과제 표절

  • 강신국
  • 2007-10-21 20:18:28
  • 정형근 의원 "표절의혹 제보자에 협박"…진상규명 해야

카톨릭 의대의 한 교수가 식약청 연구과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교수는 표절사실을 알린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식약청 국감에 앞서 지난 2006년 '인체조직은행 표준작업 지침서 가이드라인 식약청 연구과제'를 담당한 카톨릭 의대 K교수가 연구물을 표절했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K교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관리지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 기준을 그대로 단순 번역했고 번역을 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을 그대로 인용, 표절을 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K교수는 지난 4월 표절의혹 민원제기 후, 주관연구기관(카톨릭대학교)의 조사 결과 8월 표절의견을 제시했고 식약청의 연구윤리심의위원에서 최종적으로 표절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청은 표절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을 보호해야 하지만 민원인의 신분과 연락처를 그대로 연구자에게 노출시켰고 연구자는 표절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형근 위원은 "식약청의 연구과제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례"라며 "표절을 한 연구자는 물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식약청 담당자와 부적격자에게 연구 과제를 발주한 배경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표절의혹 이후 연구책임자를 교체해 면죄부를 준 경위, 그리고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의 신분을 노출시킨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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