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달라"
- 홍대업
- 2007-10-24 0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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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D약국 '컬러복사 처방전' 제보…유효기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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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처방전에는 항우울제인 향정약까지 기재돼 있어 약국 조제시 처방전 유효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와 일산 소재 D약국에 따르면, 40대 여성이 컬러복사된 처방전을 소지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요구한다는 것.
일산에 위치한 J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처방전은 40대 여성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7세의 여성의 것이며, 환자의 성명은 ‘김OO’, 주민번호는 ‘8008**-2******’이다.
처방내역은 ▲레보팔시드정(내복, 1정) 1X3X15 ▲데파스정(내복, 1정) 0.5X3X15 ▲타라메드정(내복, 장리, 1정) 1X3X15 ▲라식스정(내복, 1정) 1X1X20 등 4개 품목이다.
D약국은 40대 여성은 지난 4일 원래 처방전대로 조제를 받아갔지만, 22일 컬러복사된 ‘가짜 처방전’을 가져와 재차 조제를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D약국 J약사는 항우울제인 ‘데파스정’이라는 향정약이 포함돼 있는데다, 이미 유효기간(3일)이 지난 가짜 처방전임을 알고 조제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J약사는 가짜 처방전을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약국보관용’으로 인쇄돼 있던 것을 ‘환자보관용’으로 고쳐 기재했고, 도장도 찍어서 되돌려 보냈다.
J약사는 추후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J의원에 연락을 취해 알아본 결과, J의원에서도 당초 처방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했지만 환자가 워낙 강하게 요구해 처방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J약사는 “환자가 가져온 가짜 처방전에 ‘환자보관용’ 등이라고 기재해 다시 활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복사해놓은 것이 여러 장이라면 가짜 처방전을 들고 다른 약국에서도 조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방전이 컬러로 복사돼 외관만 봐서는 가짜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약국에서도 데파스정 등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등 면밀한 확인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J약사는 이같은 내용을 고양시약에 제보했고, 약사회는 자체 홈페이지에 ‘중요공지’로 이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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