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안도' '우려'…병원·약국 새표적 부상
- 가인호·최은택
- 2007-11-02 0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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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고발·국세청 조사 예의주시…공정위 제도개선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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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과징금 199억원 '선방했다' 이구동성

최대 1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있었던 터라, 제약계는 일단 안도하는 눈치다.
실제로 공정위가 적발한 한미약품의 3년9개월치 리베이트성 자금이 1660억원이었고 과징금 규모가 12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세간의 풍문을 감안하면, 50억원은 ‘선방’한 결과라고 제약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50억원의 과징금도 4~5년간 분할 납부할 경우 매년 10억원 내외만 내면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벌금·추징금·약가인하 줄줄이 이어질까" 우려
그러나 제약계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공정위가 동아·유한·한미·녹십자·중외 등 5개 제약사를 검찰고발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국세청과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혀 우려는 더 커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들의 추가처분으로 ‘벌금’, ‘추징금’, ‘약가인하’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제약사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요양기관도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정위나 검찰이 조사대상을 확대할 경우, ‘남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내 이야기’로 돌변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도개선이 초점이라더니"…조사확대 '아연실색'

처벌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공정위의 말을 믿었던 제약계 입장에서는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 셈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대상은 처음부더 기준이 모호했다. 본보기식 조사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고발까지 한다니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공정위는 미비한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수 차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결과는 사정당국의 추가조사에다, 이미지 실추와 불명예만 얻게 됐다”고 토로했다.
공정위가 재판매가격유지와 시판후조사(PMS)를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PMS는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 사례비나 건수제한 등 규제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가-PMS, 제약에만 책임 묻는 것 옳지 않다"
이날 처분을 받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는 제도가 미비해 발생된 탈·편법 행위를 모두 제약사의 부도덕 행위로 떠넘긴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재판매가격유지 또한 보험상한가 인하를 지키려는 제약계의 고육책을 뻔히 알면서 사정의 칼을 든 경우라고 주장했다.
입찰병원의 경우 사입가가 다른 병원보다 싸기 때문에 도매업체에게도 싼 가격에 의약품이 공급되기 마련이다. 일부 도매업체는 이 점을 악용해 병원의 실사용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주문해 나머지 수량을 약국에 빼돌린다.
그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 중 상당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약가인하로 인해 실제 피해는 제약사 몫이 되는데 재판가유지를 주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부제약 일부금액 할인 적발…약가인하 불가피
제약계의 이런 불만과 우려와는 상관없이 공정위는 공을 검찰과 국세청, 복지부로 넘길 예정이다.
유관기관의 움직임과 연동해 공정위 차원의 조사확대 여부도 고려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의지여하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실거래가 위반여부를 별도 조사해 약가를 인하시키겠다”고 이미 추가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사실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단발성 처분인 검찰이나 국세청 조사보다는 약값을 떨어뜨려 향후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약가인하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제약사의 경우 처방액의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한 내용이 적발돼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리베이트 조사 중심축 ‘제약사→병원’으로 이동

공정위 측도 검찰조사는 고발된 제약사, 국세청과 복지부는 17개 제약사 모두가 추가 조사대상이 되지만 다른 제약사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았다.
반면 리베이트를 준 쪽에 초점을 맞췄던 공정위 조사와는 달리 검찰조사는 리베이트를 받은 쪽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대상을 다른 제약사나 병원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유관기관의 움직임과 연동해 추후 검토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추가조사의 위력은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간접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 "나머지 제약 조사결과 연내발표 장담 못해"
한편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7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가 연내에 위원회에 상정될 수는 있지만, 최종결과가 12월중에 발표될 수 있을 지 여부는 장담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른 제약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2차 발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며, 6개 도매업체에 대한 3차 발표도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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