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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골프·꿩사냥' 리베이트 유형도 제각각

  • 최은택
  • 2007-11-01 11:47:16
  • 공정위, 제약사 적발유형 공개…다국적사도 다르지 않아

[과징금 상위 6개 제약사별 적발내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리베이트 제공) 유형으로 적발한 내역은 10개 제약사들에서 대부분 공통되게 나타났다.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행위가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임을 드러낸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크게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목했다.

또 부당고객유인행위는 ▲현금·상품권 지원 ▲골프접대·여행경비 지원 ▲TV·컴퓨터·의료기기 등 물품제공 ▲세미나·학회·행사비 지원 ▲종합병원 연구원 파견·지원 ▲PMS 지원 ▲병원광고비 지원 ▲기타 등 8개 세부항목으로 분류했다.

◇동아제약(45억3,100만원)=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0여개 의약품을 병의원이나 키닥터 등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품목별로 월처방액의 5~12%에 상당하는 처방사례비를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보면 ‘그로투로핀’ 등의 처방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의국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회식비나 항공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국을 관리했다.

또 ‘에포세린’ 등 개별 제품의 랜딩과 처방유지 목적으로 처방을 약정하고,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현금을 제공했다.

내과나 산부인과 등의 의원에도 랜딩비와 접대목적으로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TV를 제공하기도 했다. 약국도 일반의약품 판매전략으로 부부동반 여행경비를 지원하거나 약사회에 찬조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기부금은 매년 장기약정을 체결해 수억원을 내놨다. ‘박카스’와 ‘판피린’, ‘비겐크림톤’ 등은 도매상과 연루해 가격을 통제했다.

◇유한양행(21억1,900만원)=현금·상품권 지원, 학회 지원, 골프접대, PMS 등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현금과 상품권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크라’, ‘나조넥스’, ‘글라디엠’ 등의 신규랜딩과 처방대가로 병의원 2,250여 곳에 뿌려졌다.

한 병원에는 ‘올세논’ 등을 랜등시키기 위해 1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의료기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안플라그’ 등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내분비내과 소속 의사에게 200만원의 골프경비를 지원하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를 접대했다.

또 의사 19명의 미국이나 유럽학회 항공료와 숙박비로 1억2,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나조넥스’ 처방증대 목적으로 PMS를 빙자해 건당 3~5만원까지 사례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미약품(50억9,800만원)=리베이트 지원규모와 유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의약품 280여 품목을 취급하는 7,500여 곳의 병의원과 약국에 340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제공했다.

또 30개 의원과 약국에는 처방·판매 대가로 현금과 주유권 등 3,300만원 어치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 병원 순화기내과나 신경과, 혈액종양학과 등에 연구원에 직접 파견하는 전략도 썼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2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PMS는 조사 맡기면서 구매팀장과 협의해 경쟁사 제품을 처방코드에서 제외시키고 자사 제품을 새로 진입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미는 제품에 비표를 부착해 지정 납품처 이외에 제품을 공급한 도매상과 거래를 정리하거나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재판가를 지키지 않은 도매상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중외제약(32억300만원)=병원의 자사 의약품 매출의 10%를 적립해 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매출할인 정책을 썼다. 한 병원의 경우 일반약 10%, ‘파세틴’ 20% 등을 업코드로 확보해 지난해부터 리모델링비로 5,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병원 창고에서 병동까지 운반시키는 비용으로 7,400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처방증대를 위해 거래처 병의원 등에 수급할인을 지원하고 이를 ‘매출할인’으로 처리했다.

PMS도 건당 3만원~5만원이 지급됐다. 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에게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 의사에게 총 8억3,000을 지급하기도 했다.

◇일성신약(14억4,500만원)=주로 ‘리덕틸’과 ‘오그멘틴’의 처방사례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광범위하게 현금과 물품이 제공됐다.

또 천안소재 한 병원은 조영제 처방대가로 매월 현금 30만원이 지원됐고,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에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주유권이나 상품권, TV, 의료기기가 정기적으로 상납됐다.

또 랜딩비나 처방증진 목적으로 병원확장 공사비나 리모델링비, 골프용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랜딩대가로 해외학회나 관광·접대비 건수도 12건이나 됐고, 한 병원에는 약품채택 대가로 연구원 3명을 파견해 인건비로 2,287만원을 썼다.

수원의 한 병원에는 3~4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식비를 지원하면서 의사들을 관리했다. 또 PMS로는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월 평균매출액으 11~22.5%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처별로 25만원~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BMS제약(9억8,800만원)=다국적 제약사의 위반유형도 국내 제약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플라빅스’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지난 2005년 한 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환영식 및 입퇴국식 모임에 회식비와 노래방, 대리운전비 등으로 338만원을 지원하는 등 회식과 골프접대, 현금제공행위 등이 다수 적발됐다.

또 경쟁사 처방을 억제하고 자사 품목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한 병원 외과의사에게 2회에 걸쳐 ‘탁솔’ 40병(19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시공품 지원을 남발했다.

‘탁솔’을 처방하는 의사 19명에게 가족동반 해외 워크숍을 지원하면서 4,036만원을 쓰기도 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임상간호사 14명을 병원에 파견해 인건비로 1억2,000여만원을 지출했다. 또 복합기나 컴퓨터, LCD모니터, 소아용체중신장계 등 기자재도 지원행위도 다수 포착됐다.

공정위가 분류한 불공정행위 유형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의 유형

1) 현금, 상품권 등 지원

-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공통)

-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공통)

-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지원(한미) 2)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접대(공통)

- 약국 매출증대를 위해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 경비지원(동아)

- 자사의약품 처방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원 의사 및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 경비 지원(삼일) 3)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 자사 의약품 랜딩 목적으로 1천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 지원(동아)

-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지원(유한양행)

- 자사 의약품 랜딩(Landing)을 위해 병원 이전 비용(100만원) 지원(녹십자)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3,0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지원(중외)

- 일정금액(예: 월 250만원)이상 처방조건으로 병원에 PDP TV 지원 및 대체 처방시(예: 월30만원) 19인치 TV와 DMB 네비게이션 중 택 1 지원(한올)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5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지원(일성신약)

- 소아과 병원에 LCD 모니터 지원(삼일)

4)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 학회 의사 59명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골프, 바다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1억 2천만원 지원(한미약품)

- 수도권 병원 랜딩목적으로 경인지역 내과 개원의사 세미나 지원(녹십자)

- 심포지움시 자사제품 처방 증대목적으로 수도권 지역 의사 총40명 및 가 족 동반으로 숙박비용 및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지원(한국비엠에스)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거래처 병원 학술대회 지원(중외) 5)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지원

- 제약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연구원 14명을 종합병원에 파견·지원(한미)

- 의약품 채택을 위해 병원에 3명의 인력지원(일성신약)

- 자기 의약품 판매증대를 위해 병원에 14명의 임상 간호사 파견·지원(한국비엠에스)

6) 시판 후 조사(PMS) 지원

-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공통)

- PMS 지원병원의 처방패턴 유지를 위해 마케팅에서 지속적 관리(공통)

- 마케팅용 PMS, 랜딩작전용 PMS 등 시판 후 조사를 기반으로 처방 증대 (유한, 한올, 한미)

- 임상관련 Study, Survey 등을 처방증대 또는 랜딩 목적으로 이용(동아)

7) 병원 광고비 지원

- 은행객장 TV에 병원 안내광고 100만원 지원(국제)

8) 기타

- 영업사원의 환자 처방전 확보로 개인정보 유출(의료법 위반 가능성)

* 랜딩비(Landing):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금품류 제공 *시판후조사(PMS): 새로운 의약품 판매 이후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는 것이나 제약사에서 주로 판촉목적으로 활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유형

ㅇ도매상 등과의 거래약정서에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정지, 제품회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동아, 한미)

ㅇ가격준수 조건부로 협력도매상을 선정 및 가격확인 시스템 도입·운영(동아)

ㅇ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을 지정하고 관리(녹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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