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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59분 내방, 6시1분 조제' 야간할증 불가

  • 강신국
  • 2007-11-03 07:50:14
  • 복지부, 민원회신…오후 6시 이전엔 환자 도착시간 기준

요양기관에서 평일 야간가산은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적용해야 할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J씨가 질의한 야간가산 적용시점에 대해 평일 18시(토요일 13시)에서 다음날 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가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야간가산 적용시간 외에 내원했을 때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환자가 5시59분에 약국에 방문, 6시2분에 조제가 시작됐다면 야간 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6시 이후부터는 조제시점에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 오후 6시 이전 내원한 환자도 진료, 조제시간이 6시을 넘었을 경우 가산료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 J씨는 "병원에 6시 전에 도착했으나 대기자들로 인해 6시가 넘어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시점이 6시 이전이면 야간 진료비 청구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이 시스템상 야간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 민원 질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적용되던 야간가산료(30% 할증)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환원한 바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에서는 야간가산 적용 시점이 조제시점이냐 아니면 방문시점 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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