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시장독점권, 제네릭 조기진입 유도"
- 최은택
- 2007-11-07 12:33: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청 윤경애 팀장, '푸로작' 특허소송 사례 소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허가-특허연계 제도도입으로 특허를 무력화시킨 제네릭사에 주어지는 시장독점권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팀 윤경애 팀장은 7일 대한약학회 가을국제학술대회 강의에서 ‘푸로작’ 소송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팀장에 따르면 제네릭 개발사인 바(Barr)사는 릴리의 ‘푸로작’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지난 2001년 8월 시장에 진입, 180일 동안 독점권을 행사했다.
윤 팀장은 바사는 이 기간 동안 개발비와 소송비를 모두 회수하고 신제품을 개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바사가 ‘푸로작’의 특허를 무효시킴으로써 제네릭이 3년가량 일찍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윤 팀장을 설명했다.
눈에 띠는 것은 바사가 6개월 동안의 시장독점기간 동안 시장쉐어를 빠르게 잠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리지널인 ‘푸로작’은 퍼스트 제네릭이 출시된 6개월 동안 무려 70%의 시장을 내줬다.
이후 독점기간이 끝난 뒤에 후속 제네릭이 추가되면서 ‘푸로작’은 불과 1년 만에 점유율이 10%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윤 팀장은 이와 관련 "해치왁스만법이 도입된 지난 84년 19%에 불과했던 미국의 제네릭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5년 56%까지 급상승했다"면서 "이 때문에 보험재정 측면에서 성공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