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척결, 약사 스스로 나서야"
- 홍대업
- 2007-11-21 12: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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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연 회장, 약사 참여 강조…"양심·본분만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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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전국 각 시도에서 면대약국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은 20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0월말 지역 약사들에게 면대약국 관련 ‘문제업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약사회와 인천지검 특수부에 신고를 요청했지만,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인천지역 분회들이 대한약사회에 접수한 면대의혹 약국도 4곳은 명단만 있고, 겨우 1건만이 정황증거를 기재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면대약국은 주변약국이 가장 잘 안다”면서 “약사들이 약사회만 믿고 해결해달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는 특정약국에 대한 면대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아닌 약사회가 알아서 해달라고 한다”며 약사들의 소극적 태도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공개적으로 면대척결 작업에 나설 경우 오히려 주변 약국들도 함께 묶음조사를 받아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 “각종 정황증거 등을 확보해 검찰과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장롱면허를 가진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약사 스스로 본분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 면대약국 척결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 약국문을 열어놓는 상황에서 항상 약국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면 면대라고 해도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국세청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있지만, 면대업주는 모든 것을 개설약사의 명의로 해놓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이나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자칫 정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특정약국을 조사하면 편법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약국들도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제보자 역시 자칫 해당약국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당할 소지도 있다.
막상 몰래카메라나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고발자가 끝까지 진술해줘야 하는 것도 어려움이다. 여기에 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려면 최소 몇 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 면대약국에 대한 일선 약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 어떤 약사는 특정약국에 대한 면대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막상 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가장 가까운 약국이 협박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개입시키지 말고 약사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회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검찰이나 경찰이 확실한 물증 없이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약사들도 물증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기 보다 어떤 경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경쟁약국 흠집내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
- 인천시약사회 신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면대약국을 척결한 사례가 있나?
= 면대약국의 업주를 구속시킨 사례가 있다. 집에서 쉬고 있는 나이 많은 약사의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조제와 청구까지 하는 등 약사 행세를 하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인천지검 형사4부와 함께 진행한 케이스다.
- 면대약국 여부는 주변 약국들이 가장 잘 안다는데?
= 그렇다. 누가 약국문을 열고 닫는지, 의약품 대금은 누가 지불하는지, 약국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약사회에 접수되면, 검찰에 통보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황증거 없이 명단만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0월말 지역 약사들에게 모두 면대약국 제보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어떤 분회의 경우 면대약국 관련 제보를 받고도 약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단 한명도 약사회는 물론 검찰에도 제보한 사례가 없었다. 약사들이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의타적 성향이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앞으로 면대척결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인가?
= 약사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치밀하고 조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를 공개할 경우 편파수사 논란으로 인해 주변 약국들도 함께 묶음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면대약국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약국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변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천지검과 기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의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를 처벌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 일선 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사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쉬고 있는 약사는 무자격자 등에게 면허를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근본적으로 스스로 양심을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즉, 약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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