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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보유 기등재 특허약 가격 낮춰야"

  • 최은택
  • 2007-11-28 19:06:34
  • 건약, 복지부 약가관리대책 비판···총액예산제 도입 주장

제네릭이 처음 진입한 특허의약품의 약가를 자동인하시키는 새 약가관리제도를 제네릭을 보유한 기등재 특허의약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28일 논평을 통해 파스와 일반약을 선별해 비급여로 전환시키겠다고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은 약제비 증가 책임을 환자들에게 돌리고 본인부담을 가중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이어 “건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지 않고도 약제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면서 “그 중 한가지가 행위별수가제에 종속된 약가지불제도를 총액예산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약은 또 “현재 특허가 만료돼 최초의 제너릭이 등재되면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20%로 인하시키고 이와 연동해 제네릭 가격을 특허만료 이전 가격 대비 68%로 낮추는 제도를 기등재목록에 소급적용하면 해결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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