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 여파, 고함량 항암제 포기
- 이현주
- 2007-12-01 07:25: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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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제약, 저함량 항암제 보유한 다국적사 배불리기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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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주사제가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급여삭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부 국내제약업체가 고함량 제품에 대한 생산포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품목에 포함된 358개 주사제 중 항암주사의 경우 일률적인 함량규제가 적용될 경우 국내사와 외자사간 역차별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주사제에 대한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 규정에 해당된 항암제는 22개 업체에 총 77개 품목인데, 이중 다국적사는 로슈, 릴리, 사노피아벤티스, 아스트라제네카, 애보트, 화이자는 각각 1품목씩 포함되는데 그쳤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오리지널 항암제를 보유한 다국적사들이 고함량 제품의 국내 공급을 기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항암제 시장에 뛰어든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고함량 매출보다 저함량 매출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다국적사들이 고함량 제품을 국내에 아예 들여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배수처방 금지규정을 항암제까지 적용하면 저함량과 고함량을 모두 갖춘 국내사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성분의 항암제라도 저함량 품목만 보유한 업체의 경우 배수처방 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삭감 우려없이 자유롭게 저함량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측 설명이다.
또 의료기관 역시 상대적으로 약가가 낮은 고함량 제품을 쓰는 것보다 저함량 제품 여러 개를 처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항암제 시장이 저함량 제품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저함량 항암제만 보유함으로써 배수처방 규정을 비켜간 다국적사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밖에 없으며 국내사 역시 고함량 품목 자체를 포기하고 저함량 제품만 보유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관련 제약사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암제를 관련규정에 편입시킨 것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현재 정책방향에도 배치된다"며 "항암제를 발매한 국내업체들 중 일부는 고함량 품목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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