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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품목 품귀…제약·도매, 반품 최소화

  • 이현주
  • 2007-12-06 07:52:21
  • 일부 제약사, 출하중지 조치도…도매, 재고량만 유통

내년 1월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되는 1550여품목에 대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약가재평가를 통해 1551품목의 상한금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13% 인하될 것이라고 고시된 후 해당 의약품을 주문해도 제약사에서 최소량만 공급하거나 아예 출하를 하지 않고 있기때문.

이에 따라 도매는 이전에 매입한 재고약만 판매하고 거래 약국으로부터 추가 주문이 들어와도 원활한 공급은 불가능한 상태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모 제약사에 필요한 약에 대해 추가 발주를 넣었지만 내년부터 약가인하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받지 못했다"며 "재고만 처리하고 약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추가 주문량에 대해서는 재고가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매상들은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들어오는 주문량을 인근 도매업소로부터 빌려서 공급하는 행위도 꺼리는 눈치다.

제약회사와의 반품 절차가 까다롭고 보상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품량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

또다른 도매업체 한 간부는 "이달 말일 일괄적으로 반품처리를 하게 되면 타 도매상과 비교해 금액이 많은 곳은 제약사로부터 눈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배로 걸린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이어 "약국에 보상을 먼저 해주고 제약사로부터 반품 정산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손해를 생각하면 반품을 최소화 하는 쪽이 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제약회사 영업 담당자는 "도매업소로부터 주문받은 최소량만 공급하고 있다"며 "혹 품절된 약은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도 출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또 "도매 입장에서도 재고가 많이 없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약가인하 품목이 많고 인하 폭이 크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도 반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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