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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일분 총조제료 3650원, 위험도 등 반영

  • 박동준
  • 2007-12-06 07:56:00
  • 재정중립 전제 항목별 점수 조정…신상대가치 적용

내년부터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 신상대가치 점수가 적용되면서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가 현행 3530원에서 365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체결한 환산지수 1.7% 인상과 위험도 반영 등의 개정된 상대가치 점수가 동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5일 복지부가 고시한 개정 상대가치점수와 올해 수가계약을 통해 기존 62.1원에서 63.1원으로 인상된 환산지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내년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는 내복약을 기준해 현행보다 120원이 인상된 365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국관리료 10.23점, 복약지도료 9.76점, 조제기본료 5.5점, 조제료 24.04점, 의약품관리료 8.07점 등 각각의 상대가치점수에 내년도 환산지수 63.1원을 곱해서 금액(1원 단위 반올림)으로 환산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약국관리료 650원, 조제기본료 350원, 복약지도료 620원 등이 고정금액이 되고 투약일자별로 상대가치점수에 변동이 생기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의 1일분 금액은 각각 1520원, 510원 등이 된다.

투약일수 2일의 경우 조제료 167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 등으로 총조제료는 3850원, 3일분은 조제료 2000원, 의약품관리료 630원 등으로 4250원에 이르게 됐다.

개정된 상대가치점수를 살펴보면 약국관리료가 기존 11.16점에서 10.23점으로 인하된데 반해 복약지도료는 9.42점에서 9.76점, 기본조제기술료는 조제기본료로 명칭을 변경해 2.63점에서 5.52점으로 점수가 대폭 인상됐다.

조제료는 1일분 25.5점→24.04점, 2일분 28.47점→26.52점, 3일분 33.59점→31.72점 등으로 인하됐으며 기존 4일분부터 15일분까지 순차적으로 3.21점씩 증가하던 조제료 점수가 일자별로 세분화됐다.

특히 16일부터 30일까지 차이가 없던 상대가치점수가 구간별로 세분화돼 특정 구간에서는 현행보다 총조제료가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의약품관리료 역시 1일분 8.33점→8.07점, 2일분 9.17점→8.87점, 3일분 10.27점→9.94점 등으로 인하됐지만 14일 이상분부터 투약일자별로 점수가 세분화돼 기존에 비해 관리료가 인상되는 효과를 보이는 구간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상대가치점수 변화는 지난 9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100% 전면 적용하고 나머지 개정된 점수는 5년간 20%씩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한데 따른 결과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위험도가 반영된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총조제료가 변동이 발생했지만 이미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재정 중립은 유지한 상황"이라며 "향후 5년간 20%씩 순차적으로 개정된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돼 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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