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 위반땐 행정처분
- 강신국
- 2007-12-11 1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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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선택진료제' 개선안 확정…내년 7월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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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실질적인 의사 선택권 박탈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했던 선택진료제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진다. RN
보건복지부는 11일 선택진료제 개선 방안을 확정, 의료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개정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과목별 일정 비율 비선택의사 지정비율을 명시하고 위반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즉 선택진료 의사를 임상의사의 80%의 범위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토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지정 비율 위반시 벌칙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환자는 주진료과목 의사, 진료지원과목의 선택·비선택 여부와 복수로 2~3명의 선택진료 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선택의 폭이 커진다.
아울러 선택진료내용, 비용부담 등에 대한 병원 설명제공 및 환자 동의 절차도 개선된다.
여기에 선택진료에 대한 관리체계도 확립된다. 선택진료 의료기관장은 심평원에 의료인력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반기별로 선택진료의사수, 선택진료의사 비율 등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선택진료의사 등록을 위해 심평원에 DB를 구축하고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7월부터 개정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의 기본 방향은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급 진료시 수익자 부담원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며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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