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대뉴스⑩] 금품로비설로 장동익 낙마
- 홍대업
- 2007-12-17 10:39: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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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의약계 '발칵'…주수호 회장, 바통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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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응대의무화법 등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장 회장의 대국회로비발언 때문. 이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이익단체의 장을 국회 증인석에 세워놓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장 회장 발언의 핵심은 정형근 의원에게는 1000만원을, 양승조, 김병호, 안명옥 의원 등에게 매월 200만원씩 용돈을 줬다는 것.
이 발언은 지난 3월31일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언급한 것으로, 녹취록이 공개돼 의약계에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국회 답변에서 “부풀린 말”이라고 해명했으며, 결국 사건발생 엿새만에 전격 사퇴했다.
특히 이 발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반발은 물론 대한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에 대한 검찰조사를 진행토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결국 장 회장은 이 사건으로 1년6월의 실형이 구형됐으며,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이, 고경화 의원에게는 무죄판결이 각각 내려졌다.
이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역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으며, 양승조, 안명옥 의원 등은 검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장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이 구형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채 현재 항소한 상태다.
한편 장 회장이 낙마한 이후 의사협회는 지난 6월27일 보궐선거를 통해 주수호씨를 제3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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