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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노인 부적정처방 적정성 평가

  • 박동준
  • 2007-12-19 12:12:54
  • 심평원, 내년도 평가 사업계획 포함…"평가지표 개발 선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만성질환 관련 약제 및 노인 부적정 처방 등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심평원이 올해 초 2015년까지의 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밝힌 중·장기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및 현황 분석 등을 거친 후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 적정성 평가 확대 차원에서 만성질환 관련 약제처방, 노인 부적정 처방 관리, 환자안전 관련 평가 등을 내년도 추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연구용역 및 자체 연구 등을 통해 평가지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련 약제처방 적정성 평가의 경우 평가에 대한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지만 다양한 약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지표 및 대상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만성질환 약제처방의 경우 아직 평가지표가 명료하지 않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내년부터 평가 지표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성질환 약제처방이 질환 중심이라면 노인 부적정 처방은 보다 처방경향 등에 집중한 것으로 현재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DUR 관련 연구 완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노인 부적정 처방에 대해 개별적인 처방에 집중하기 보다는 의료계의 처방 경향을 전반적으로 분석, 부적정한 처방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율적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별적 처방이 적정하더라도 전체 경향으로 볼 때 부적절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인 부적정 처방 평가는 안전성 문제를 뒤늦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있는 처방의 경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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