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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지역 6곳, 건보료 최대 50% 경감

  • 강신국
  • 2007-12-20 11:48:49
  • 복지부, 건보료 경감 대상 재해지역 고시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재해지역 6개 시군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보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고시하고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경감키로 했다.

선박 어망 등 물적피해 수량이 80% 이상이거나 사망, 실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건보료가 50% 경감된다.

건보료 경감은 2007년12월부터 2008년 2월분 보험료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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