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틀니·보청기 보험급여 추진
- 강신국
- 2007-12-21 11:43: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장경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 방안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장경수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해 틀니나 보청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노인에게 틀니나 보청기는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 하는 데 있어 필 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보험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障碍人에”를 “장애인 등에”로, “特例”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裝具에 대한 保險給與”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장구·틀니 및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로 한다. ② 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틀니와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6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불법 창고형약국 단속 약속"
- 7'리브리반트' 급여 난항…엑손20 폐암 치료공백 지속
- 8"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과제 수보다 환자 도달성"
- 9[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10"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