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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방침 어긴 과도한 판촉·할인행위 위법"

  • 최은택
  • 2007-12-27 12:31:54
  • 대전지법, 영업사원에 배상판결...관리 안한 회사 책임도 인정

"영업사원, 약국 폐업때 수금·반품책임 없다"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일부.
이번 사건은 도매업체인 D사와 안씨간의 법정분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유사한 결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다른 도매업체들에게 시사점을 준다.#RN#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판촉비를 더 지출했거나, 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책임소재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은 먼저 안씨가 회사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의약품을 할인 판매하거나 수금액을 임의 소비한 후 주문량이나 잔고·수금내역을 허위보고한 것은 배임 내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매경쟁이 치열해 할인 또는 '끼워팔기'가 관행화 돼 있고, 회사가 책정한 가격이 경쟁업체보다 더 높은 사실, 회사가 실적이 부진한 영업사원에 대해 심하게 질책하면서 판매를 독려한 사실 등이 인정되더라도 이런 편법영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형사판결 받은 횡령금을 제외한 나머지 '과도한' 판촉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배상액은 5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 회사에도 절반의 책임을 물렸다.

도매업체간 과도한 경쟁이 할인판매 등 변칙영업의 원인이 됐고, 회사가 정기감사 등을 통해 영업사원들의 판매·수금업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 안씨의 할인판매행위로 거래 약국이 유지되면서 판매량 증가 등의 이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는 또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한 미수·반품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거래약국이 부도 또는 폐업하면 영업사원에게 책임이 돌려지는 경우가 도매업계 내에서 종종 발생한다.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사원이 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수금미수나 반품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 영업사원의 책임을 면제했다.

"결제사고 해법, 영업·수금 이원화로 풀어야"

한편 이번 사건은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직접 수금까지 담당하는 구조를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낳았다.

실제로 도매업계에는 회사 장부에는 미수금이 남아 있지만, 약국 미수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소사장제 영업사원의 이른바 ‘깡통잔고’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다.

중견도매업체 한 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영업과 수금을 이원화해 약국이나 병원이 회사에 직접 대금을 입금시키도록 결제구조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D사 임원도 “안씨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고, 대부분의 거래선은 이미 영업사원을 경유하지 않고 회사에 직접 입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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