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반대 투쟁주도 김재정 전 의협회장 사면
- 강신국
- 2008-01-02 0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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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한광수 전 서울의사회장도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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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주도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의사면허 처분취소를 당한 김재정 전 의사협회장이 사면됐다. RN
정부는 12월31일자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정치인 30명, 공안사범 18명, 사형수 6명 등 총 75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 등 대상자를 확정, 의결했다.
정부는 김재정 전 의협회장 외에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도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주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6년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처분취소 처분을 받은 김 전 회장과 한 전 회장 모두 의사면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국세청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면대상자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사법부에 대한 권한과 원칙이 훼손됐다면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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