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확대
- 강신국
- 2008-01-06 19:08: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원예산 28% 증액…4만4000여명 혜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6일 서비스기 확대되면 지원대상도 지난해 3만7000명에 비해 18% 증가한 4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예산도 전년비 28% 증가한 2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4만6000원으로(서비스 가격 61만3000원의 7.5%)으로 책정됐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2"신속등재 후 RWE 평가 우려...퇴출·인하 방안 세워야"
- 3삼익제약, 숙명여대와 MRC 2단계 연구 참여…개발 협력
- 4서울시약, 약물 운전 복약지도 고지 의무화 시규 개정에 반발
- 5서울시약, 한독과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약사 상담 연구 협력
- 6심평원, 20일까지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 7충남도약, 공단과 다제약물사업-불법개설약국 대응 협의
- 8양천구약, 초도이사회 겸한 선구자 모심의 날 진행
- 9경기도약 "비전문가 처방권 부여·약 배송 정책 중단하라"
- 10경기도약, 찾아가는 '학교 약사 지원사업'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