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의사 배상금 지급하라"
- 강신국
- 2008-01-06 19:50: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양지원, 위자료·치료비 등 5523만원 배상 판결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법원이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는 최근 얼굴 성형수술 뒤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K씨(38.여)가 모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총 552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읕 통해 "얼굴 성형수술 전 의사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는 수술에 대한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는 등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 특정 주름개선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여드름치료제 아젤리아 돌풍에 대형 제약 제네릭 속속 가세
- 2붙이는 건강관리 '햅패치', 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진출
- 3"지정되면 약가인하 제외"...기등재 재평가로 퇴방약 관심↑
- 4'창고·팩토리' 등 약국 명칭 금지…개정법 12월 23일 시행
- 5"연질캡슐로 쌓은 기술, 젤리에 담았다…해외 직수출 도전"
- 6HLB 담관암 신약, 미국 이름 '리픽투'…25일 허가 판가름
- 7약국 추석 3천원 추가 수가 없다...공휴가산 30%만 적용
- 8경동제약 4대 키워드 1년…영업익 3배·700억 공장 속도
- 9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
- 10[기자의 눈] 거리로 나온 약대생들이 선배 약사에 던진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