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제네릭 발매 강행…특허 정면돌파
- 가인호
- 2008-01-17 1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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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암로디핀정' 내주 출시, 특허싸움 승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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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노바스크 퍼스트제네릭을 등재한 국제약품이 제네릭 발매 강행을 결정한 가운데 특허분쟁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7일 국제약품은 노바스크 첫 제네릭인 암로디핀정 5mg을 다음주부터 시장에 본격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현재 국제약품이 화이자 ‘노바스크’와 특허분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현재 노바스크와 특허분쟁을 진행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특허 무효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발매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약품은 노바스크 제네릭에 대한 발매여부를 놓고 상당히 고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분쟁서 패소할 경우 노바스크 매출의 20%인 연 200억원에 이르는 약가 인하분에 대해 고스란히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그러나 국제약품측은 종합적인 검토 후에 충분히 특허분쟁에서 승소할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다음주부터 발매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제약품이 특허분쟁 패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본격적으로 제네릭 발매를 결정함에 따라 후속 제네릭 발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노바스크 제네릭 후발주자인 현대약품측은 국제약품 행보에 따라 발매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현재 생동성시험을 진행중인 10여개 품목도 국제약품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
한편 국제약품은 약가 신청만으로 특허 침해라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현재 특허 법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 또한 오리지널 특허 만료 이전에 약가등재 과정만으로도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 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앞서 화이자측은 국제약품이 노바스크 '퍼스트 제네릭'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하자 제품 발매를 막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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