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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제네릭 첫 급여등재…특허 '걸림돌'

  • 가인호
  • 2007-11-26 06:59:22
  • 국제약품 암로디핀정 5mg, 발매는 유보할 듯

1000억원대 실적을 기록 중인 화이자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 제네릭이 처음으로 급여등재 됨에 따라 암로디핀 제네릭 시장이 열렸다.

그러나 제네릭 업체들이 특허에 대한 부담으로 발매를 유보할 것으로 보여, 특허 기간 중 시장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바스크 첫 제네릭인 국제약품의 #암로디핀정 5mg은 23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보험약가 355원으로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후발주자인 현대약품의 ‘바로스크정 5mg'도 생동성시험을 통과하면서 조만간 급여목록 등재가 예상된다.

국제 ‘암로디핀정’ 급여등재는 노바스크 제네릭 중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특히 국제약품의 급여등재로 현재 생동성 시험 진행 중인 10여개 품목이 앞으로 목록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특허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으로 약가만 받아놓고 발매를 유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네릭 출시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노바스크 제네릭 등재로 특허소송 진행시 국내사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네릭업체는 노바스크 매출의 20%인 연 200억원에 이르는 약가 인하분에 대해 고스란히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

따라서 제네릭업체들은 특허가 끝난 후 노바스크 제네릭을 발매하겠다는 입장을 심평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네릭업체들은 이러한 이유로 특허분쟁이 끝날 때까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존속시켜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난 금액의 약가 인하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떠 안고, 특허소송을 진행할 제약사가 어디 있겠냐"며 "첫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약가인하 시키는 방침은 국내 개량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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