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제·품질부적합 약품 관리 강화
- 이상철
- 2008-01-18 09:37: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2008년도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 발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의약품 소량포장제도 정착을 위한 중점 지도와 점검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또 유통초기(1년이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소별 자율품질점검제 도입 및 품질부적합의약품 등의 회수·폐기 강화 등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31일자로 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감시분야, 표시·광고 점검, 유통관리, 품질관리 등 의약품 등의 사후관리 전 분야에 대해 올해 주요 시책을 담은 "2008년도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올해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문제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품질부적합의약품등 회수·폐기 강화 등 저비용·고효율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달라진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화장품전성분표시제(08.10) 시행 및 의약품 소량포장제도 (‘06.10) 정착을 위한 중점 지도·점검 실시 ▲유통초기(1년이내 수거) 수거검사 실시 및 제조업소별 자율품질점검제 도입 및 품질부적합의약품등의 회수·폐기 강화 등 품질관리 강화 ▲사이버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로 온라인상의 불법유통 의약품등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단체 협조강화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24일부터 이틀동안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연구원에서 6개 지방청 및 각 시·도 약사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4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5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6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7'짝퉁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4.2배 폭증
- 8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9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10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