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매점 여주인이 특정약국 안내" 논란
- 홍대업
- 2008-01-22 12: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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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북구, E병원-B약국 담합행태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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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시의 한 병원이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을 몰아주는 담합을 일삼고 있어, 인근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21일 광주시 북구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E병원 내 매점에서 처방전이 발행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근 B약국(2007년 1월 개설)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매점 여주인이 B약국을 ‘병원약국’ 또는 ‘지정약국’이라고 칭하면서 환자들에게 조제할 것을 강권하기도 하고, 한발 더 나아가 처방전을 B약국에 갖다놓고 “가서 약을 찾아가라”고까지 한다고 인근 약국가는 전했다.
이날 데일리팜 현장취재결과 인근 약국가의 지적대로 E병원 내 매점에서 B약국으로 처방조제를 유도하는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고, 데일리팜 기자도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데일리팜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경 E병원 2층에서 내과진료를 받은 뒤 1층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교부받으려고 하자 간호조무사로 보이는 병원측 안내요원이 손짓을 하면서 “후문으로 가면 약국이 있다”고 했다.
기자가 접수대에서 후문방향으로 5∼6미터 떨어진 1층 매점 앞을 지나려하자, 매점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중반의 여성이 앞서 나간 환자를 가리키며 “저 환자를 따라가면 된다. ‘병원약국’이 있다. 병원 약을 갖다놓은 약이 저쪽(약국)으로 가면 있다”면서 B약국을 알려줬다.
기자가 B약국에 들어서자 쌍화탕류의 음료수를 무상으로 건네며, 타이레놀 2일분(12정)을 조제해줬다.
개설된지 6개월 남짓 지난 인근 H약국의 경우 단골환자의 처방전을 B약국에서 조제해놔 단골환자와 함께 가서 찾아온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H약국은 지난해 6월 E병원 원장에게 이같은 담합행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H약국은 이어 지난해 10월22일 광주 북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같은달 31일 보건소 감사가 실시돼 11월2일에는 담합사실 일부가 확인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공문까지 받았다.
이후 보건소의 사후조치가 없어 12월11일 재차 문의했고 보건소는 북부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했지만, 올 1월 현재까지 민원인 조사 등에 관해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H약국은 전했다.
문제는 이처럼 경찰조사 등이 지연되는 과정에서도 E병원과 B약국간 담합행태는 계속된다는 것. 심지어 H약국이 마음대로 약을 바꾼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고 H약국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변 약국가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E병원 정문쪽에 위치해 있는 한 약국은 “병원측에서 정문쪽 주차장 부지를 가로막아 후문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B약국으로 처방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국은 “당초 B병원의 처방전이 의약분업 이후 주변으로 분산됐지만, B약국이 생긴 이후 지금은 그곳으로만 처방이 모인다”며 담합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다른 약국은 “(온갖 위법행위를 하는)전국에서 유일한 곳”이라며 “광주시내에서도 B약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E병원과 B약국은 담합의혹 이외에도 면대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앞으로 사태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데일리팜은 지난 1월22일과 23일 전남 광주시 북구에 소재한 E병원과 B약국간 담합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E병원측은 E원장 명의로 E병원과 B약국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E병원측은 우선 '담합을 한 적이 없는데도 담합이 있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인근 H약국에서 E원장에게 보낸 담합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보내온 문서’, ‘마치 E병원과 B약국간 담합을 했고, 그 행위를 방치한 것처럼 독자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라며 이를 기사에 게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H약사가 E원장에게 보낸 문서에서 언급된 ‘살해위협’과 관련 '살해위협을 했다는 병원관계자는 없다'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반론보도문]광주시 E병원 관련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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