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괄 반품도 약 공급내역 보고 대상"
- 박동준
- 2008-01-24 1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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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제약·도매 공급방법 안내…일부 품목 누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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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의무실에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약사회를 통한 일괄반품도 모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약품 공급의 비중을 떠나 일부 내역이 누락될 경우에는 공급실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 및 도매업체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개정된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제약사 및 도매업체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제약사 및 도매업체는 ▲학교 내 의무실 ▲수출용 의약품 ▲기부의약품 ▲군납용의약품 ▲복막투석액 등의 개인판매 등도 모두 공급내역에 포함해 심평원 의약품유통정보센터로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심평원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학교 내 의무실에 대해 학교보건법 제15조 등에 의해 보건교사, 학교의·약사가 질병의 예방처치, 보건실 약품관리, 일정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내역 보고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학교 내 보건의무실의 경우 기호가 부여된 요양기관은 아니지만 일부 의약품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 및 도매업체는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복막투석액과 같이 도매상이 개인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에도 도매업체는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의약품정보센터 포털을 이용해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7자리(앞자리 6번째와 뒷자리 첫 번째 1자리)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는 기부, 수출, 군납용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기부받은 의약품에 대해 해당 업체는 기부 대상의 사업자명과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나머지 경우에는 별도 기재없이 내역만을 보고하면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제약 및 도매업체는 거래가 없던 요양기관이나 약사회를 통한 일괄 반품 등 출고반품, 폐기 등도 공급내역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해당 사안들에 대한 공급내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을 경우 공급내역의 비중을 떠나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처리돼 업체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 의약품유통정보센터 강지선 부장은 "업체가 공급내역 전체를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품목을 누락하더라도 공급내역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은 "일부 품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될 경우 도매상의 경우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은 내역과 일치하지 않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한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은 올해 공급분을 기준으로 3분기까지는 심평원 의약품유통정보센터로, 이후에는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해 월별로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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