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성형의원, 약사딸 이어 간호대생도 부작용
- 홍대업
- 2008-01-24 06: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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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생 H씨 가족, L원장에 법적 대응…K약사도 검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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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간호대생 H모(21)씨의 가족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7년 1월 대학입학을 앞두고 M성형외과 원장 L씨로부터 하이소프트실리콘을 삽입해 코를 높이는 시술을 받았다. 비용은 계약금 20만원과 수술비 280만원 등 총 300만원.
그러나, 실리콘이 미간까지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해 그 다음달인 2월경 L원장이 “(수술과정에서) 부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다시 잘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차 시술을 받았다.
이 역시 수술부위를 뚫고 실리콘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 1월11일 수술예약을 하고 3차 시술을 받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M성형외과의 무성의한 태도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H씨는 시술을 받지 않고 자택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H씨의 모친은 “수술비를 돌려 달라”, “다른 병원을 소개시켜 달라” 등의 요구를 했지만, M성형외과측에서는 “법대로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이에 따라, H씨의 모친인 O모씨는 23일 현재 변호사를 선임, 수술차트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적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H씨가 M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경위도 성남시에서 S약국을 운영하는 70대 약사가 O씨의 시누이를 통해 “사위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하고 있고, 20% 디스카운트를 해 준다”며 소개해줬다고 O씨는 전했다.
O씨는 “딸의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1년 동안 고생하고 있다”면서 “금전적 보상보다는 해당 원장의 행태 때문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 O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약사는 자신의 딸인 Y모(24·디자이너)씨가 지난 8일 성형수술로 인해 과다출혈이 발생하는 등 의료사고가 있었다며, 23일 서울지검에 L원장을 고소했다.
한편 O씨와 K약사는 22일 오후 M성형외과를 찾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M성형외과측에서 경찰을 부르는 등 소동이 있었으며, M성형외과측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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