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딸 성형수술로 과다출혈, 해당의사 고소
- 홍대업
- 2008-01-22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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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K약사 "강남 M성형외과 사과 없고 진료기록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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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은 경기도에서 O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의 딸인 Y모(24·디자이너)씨.
Y씨는 지난 8일 오후 디자인회사에 취업을 앞두고 허벅지 살을 빼기 위해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M성형외과에서 3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워터젯 시술을 받았다.
워터젯이란 ‘물을 분사하는 방식의 지방흡입’을 의미하는 최신 지방흡입술이며, 수술이 1시간 내외인데다 회복속도가 빨라 당일 퇴원할 수 있는 시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Y씨의 경우 수술 이후 과다출혈이 발생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5.7로 떨어지는 등 수혈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해당 의원측에서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때 쇼크 상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Y씨는 어쩔 수 없이 의원에서 하루 동안 입원을 해야 했으며, 수술 다음날인 9일 의원측에서 퇴원조치를 시켜 자택에서 하루 동안 머물다가 상태가 좋지 않자 그 다음날인 10일 저녁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주치의인 K과장은 2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헤모글로빈 수치(정상 12 이상)가 5.7 이하이면 즉시 수혈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식염수를 과다하게 투여해 (재생병원)입원 당시 호흡곤란과 폐부종 증세 등을 보였다”고 말했다.
K과장은 이어 “수술과정에서 어느 특정 혈관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과다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형수술 가운데 턱 수술과 지방흡입술이 가장 리스크가 큰 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환자와 가족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K약사는 직접 수술을 집도한 M의원 L원장에게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말만 들었다는 것.
그러자, K약사는 수술차트 등 진료기록를 재차 요구했지만 역시 M의원측은 “수술챠트가 없다”면서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K약사는 수술 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관할경찰서에 해당의원 원장을 23일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경찰서 고소할 방침이다.
K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딸아이가 디자이너로 취직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피팅을 위해 허벅지 지방제거 시술을 받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서 속이 상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딸아이를 보고 재생병원 의사들조차 어떻게 이런 상태로 (M의원에서) 환자를 퇴원시킬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3일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M성형외과 L원장과의 전화통화를 위해 의원측 관계자 W씨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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