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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일부 의사 약화사고가 더 큰 문제"

  • 홍대업
  • 2008-01-25 17:53:42
  • 요약
  • 의료일원화특위 한약 비난 주장 정면 반박

한의협이 의협 소속 의료일원화특위의 한약 비판 주장에 대해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한의협은 25일 ‘일부 의사들이 일으키는 약화사고가 더 큰 문제’라는 보도토자료를 통해 일부 의사들의 약화사고 사례 등을 열거하며, 의료일원화특위의 한약 비판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한의협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2005년 9월 1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동시에 투약하면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에 대해, 금지약물을 처방& 8228;조제한 의사& 8228;약사는 1억8000만원을 손해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적시했다는 것.

또 심평원이 지난 2005년 1년 동안 본원과 서울지원 관내 요양기관이 원외 처방한 외래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처방당 약품목수가 11종이 넘는 처방전의 93%가 금지약물이나 동일성분이 중복 투여된 부적절한 처방이었다고 한의협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일원화특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쓸데없이 정치적 비판을 일삼지 말고 의료인으로 돌아가 환자진료에 전념하라”고 충고했다.

한의협은 이어 “화학적으로 합성한 양약의 독성에 비해 안전한 천연 한약의 유효성을 시샘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한약과 양약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연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특히 “의료일원화특위의 목적이 악의적으로 한약의 유효성을 폄훼하는 것에 있다면,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집단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된다”면서 “그 여력으로 스스로 처방하는 양약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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