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연휴 당번약국 운영 사전 점검
- 박동준
- 2008-01-28 12:34: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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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응급의료센터, 오늘부터 현장방문…연휴동안 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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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설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에 대한 사전 점검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RN
또한 설 연휴 동안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 차원에서 방문 및 유선을 통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등에 대한 운영 여부가 수시로 확인될 예정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설 연휴 비상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에 대한 사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의 안내 준비 및 자원봉사자 확보현황,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계획, 비상근무편성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소의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지정 통보 및 관내 홍보사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한 응급진료대책 수립 및 이동응급의료세트 점검 등 훈련 실시현황도 확인된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은 관련 협회,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한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추가 지정하고 있다.
특히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연휴 기간 동안에도 유선을 통한 당번약국 운영 등을 수시로 확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이 날짜에 맞춰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최근 1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의 1∼3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의 운영기간 동안 당직 기관의 전체나 일부에 대해 방문 및 전화 등을 이용해 진료 및 운영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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