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지정기탁제 이달 시행…공정위와 합의
- 가인호
- 2008-02-04 1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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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기자회견, "개별제약 지원시 공정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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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학회·학술행사에 제약사가 대한의학회 및 한국의학원 등을 통해 기탁하는 '지정기탁제도'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국의학원-한국의학학술재단(대한의학회 산하 공익재단)등과 지정기탁제 도입을 합의, 빠르면 2월중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3자간 지정기탁제 도입을 합의했다"며“2월이나 3월중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제약사들이 의료계 학회행사 등에 지원 시 2개의 재단을 통해서만 지정기탁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은 지정기탁제 도입과 관련 이사장단에 보고 후 조만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정기탁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의약품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일본 처럼 비지정기탁제도로 가야 하지만, 국내 현실상 어려움이 많아 우선적으로 지정기탁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비지정기탁제도 시행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정기탁제와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국내현실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것이 제약협의 설명.
문부회장은 “공정위측에서도 국내 현실상 비지정기탁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에 공감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측면에서 지정기탁제도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김정수 제약협 회장은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 등에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등을 내지 않기로 했으며 국내외 학회활동을 공정경쟁규약 범위내에서만 지원키로 했고, 의약단체 행사에 개별제약사의 지원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그러나 아직도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 발전기금과 기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를 제약기업이 수용한다면 이는 곧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불법 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나아가 약속을 버리고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신약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기반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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