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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강기능식품서 시부트라민 성분검출

  • 가인호
  • 2008-02-04 18:26:47
  • 요약
  • 식약청 영업소 폐쇄조치, 전 품목 수거검사

중국산 수입 건강기능식품에서 비만약 성분인 시부트라민 성분과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이 해당 품목군에 대한 수거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건강기능식품(화분추출물 제품)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한 의약품 성분을 수입단계에서 적발해 해당 제품을 반송.압류 등 조치하였고, 수입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폐쇄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현재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검출된것.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화분제품에 대하여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다이어트 목적의 의약품성분 등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검사 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특히 기 수입된 6개 화분제품을 검사한 결과 시부트라민 ,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하여는 전량 압류조치 했으며, 나머지 수입제품에 대하여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 검사를 하여 동 성분이 검출되면 회수 폐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 의약품으로 사용하였으나 발암 우려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로 우리나라 및 미국 등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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