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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에서 상품권까지"…75건 시정조치

  • 최은택
  • 2008-02-13 12:27:34
  • 요약
  • 공정위 노상섭 팀장, 심결사례 소개···하도급거래 '경고'도 136건

"새 정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규제 강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제약사와 의료계에 시정명령한 건수가 지난 2000년 이후 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제약사에 경고조치 된 건수도 136건이나 됐다.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팀장은 지난 2000년 이후 제약산업과 의료산업 관련 심결사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13일 공개내용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불공정거래행위로 총 173건의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이중 32건은 시정명령,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136건은 모두 경고조치 됐다.

노 팀장은 시정명령된 제약사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로 ▲현금, 상품권, 골프접대, 여행경비, TV·컴퓨터 지원 ▲세미나·학회·병원 행사비 지원 ▲종합병원 연구원 파견·지원 ▲판촉용 PMS 병원 광고비 지원 등을 거론했다.

또 도매상 등과의 거래약정서에서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 거래정지, 제품회수,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한 것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노 팀장은 특히 “새 정부 출범이후 하도급 분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약계도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의료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23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치대상은 대부분 거래상지위남용행위나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해당됐다.

심결사례를 보면, 서울시의사회는 구성사업자의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두배로 인상할 것을 결의했다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도매상에 지급해야 할 의약품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21개 병원과 ‘24시간 응급실 전문의 진료’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도 일요일 등 일부기간에 전문의가 진료하지 않은 병원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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