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약품, 삼성약품 대상 5억 손배소 승리
- 가인호
- 2008-02-15 22:00: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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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품목허가권 편법양도 등 수도측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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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2대주주인 수도약품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최근 수도약품(대표 이윤하)이 주주총회 안건 사전통지의무 위반, 품목허가권 편법양도 등 삼성제약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따라 수도약품은 삼성제약측에 5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약품은 지난해 삼성제약측이 일방적으로 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도약품이 삼성제약 주식을 인수한 시점은 2006년 11월로, 당초 삼성제약 유상증자시 3자 배정 방식으로 참여한 후 양사간 전략적인 제휴를 추진키로 했으나 현재 수도약품의 경영참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제약의 올3월 정기주주총회에는 2대주주인 수도약품측이 계속되는 적자경영 등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사퇴, 이사진 파견 요 구 등 주주총회 안건 상장 요구가 예상되어 주주총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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