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허위청구 실명공개는 사법살인"
- 박동준
- 2008-02-22 1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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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청구 실명공개 반대' 결의…"법안 통과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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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허위청구 실명공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22일 개원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법안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원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실명공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타 전문직종과 달리 의료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법살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등은 이미 건강보험법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납부 뿐 만 아니라 자격·면허정지 등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까지 공개되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것이 개원의협의 입장이다.
개원의협은 "허위·부당청구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착오청구까지도 허위청구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의료인의 부당행위만이 국민에게 노출돼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부당청구의 온상인양 호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개원의협은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존재에 대해서도 구성과 운영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확정적 명시가 없어 일방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개원의협은 "형법상 살인 등의 중범죄자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인만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법살인"이라며 "허위청구 기관의 실명 공개는 국민들에게 의료인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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