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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위·수탁물류 계약서 가이드라인 마련

  • 이현주
  • 2008-03-05 10:09:15
  • 세무적 문제점 등 체크 후 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도매협회가 위·수탁물류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지난 4일 위·수탁물류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과 세무적인 문제점 등을 체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마련한 위·수탁물류업무를 위한 표준계약서(1·2안)을 마련해 검토한 후 보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위·수탁물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그동안 실무적으로 느낀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KGSP사후관리에 대한 규정(보관구분) ▲관리약사의 채용에 대한 규정 ▲세무적으로 재고에 대한 소유권 등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위·수탁물류를 희망하는 업체간의 문제점으로는 ▲상류정보의 노출 ▲물류서비스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협측은 제 3자물류를 하는 대형그룹사는 전산시스템으로 소유권이 명확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제도적으로 미정비된 사항은 조속히 유권해석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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