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주민번호 없는 처방전에 조제 차질
- 홍대업
- 2008-03-06 1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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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S종합병원 29일부터 5일까지…청구업무 등 혼란

최근 며칠간 경기도 광명시 S병원 인근 약국가의 풍경이다.
440병상의 준종합병원인 S병원측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은 처방전을 발행했기 때문.
S병원의 처방전에는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와 뒷자리 7개 가운데 남녀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첫 자리를 제외한 6자리가 별표(*)로 표기돼 있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공휴일(3월1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4일간 주민번호가 없는 처방전 때문에 처방입력에 적지 않은 애를 먹었다.
광명시 지역 약국가에서는 재방문한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를 확인해 처방입력 작업을 진행했으며, 처음 방문한 환자에게는 일일이 “주민번호 뒷자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확인한 뒤 청구업무를 해야 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통상 대학병원의 경우 환자보관용 처방전에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고, 약국보관용 처방전에는 주민번호를 모두 표기하고 있지만 S병원측은 별다른 연락도 없이 약국용 처방전에도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S병원측에서는 이날 오후부터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처방전을 다시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에도 여전히 주민번호가 없는 처방전이 섞여서 나왔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는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환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 등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문서로 질의한 시점은 5일이어서 청구업무 및 의료법, 약국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7, 8년이 지났지만 이런 처방전은 처음 본다”면서 “이런 처방전으로 청구하다 심평원에서 현지실사 등이 나오면 부당청구를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B약국은 “며칠 동안 내내 환자들의 처방전에 주민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기재하고 있다”면서 “병원측에서 민원 때문이라고 하지만 약국에서는 처방입력 작업에 적잖이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처방전 서식대로 주민번호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면서 “현재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관할보건소에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해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가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처럼 주민번호가 없는 처방전을 낼 것이라면 차라리 ‘바코드 처방전’의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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