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값관리 위해 참조가격제 검토중
- 홍대업
- 2008-03-26 1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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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회 월드포럼서 답변…이의경 박사, 단계적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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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은 26일 오후 대한약학회가 주최한 ‘제2회 팜월드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이같이 답변했다.
하 사무관은 이날 숙명약대 임상대학원 이의경 박사가 발제문을 통해 제안한 ‘단계적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해 “현행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유용한 수단”이라며 “도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2002년에 참조가격제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도입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이 박사에게 과제를 부탁하기도 했고, 이의 도입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매해 15% 이상씩 증가하는 약제비와 관련 고가약의 경우 환자가 ‘참조가격’ 초과분에 대해 부담토록 함으로써 정부의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단계적 참조가격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박사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선별등재 대상 성분이 결정되면 선정된 성분내 제네릭들에 대해 ‘동일상환가격’을 적용하는 성분별 참조가격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같은 성분별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 2단계로 고혈압치료제와 소화성궤양용제 등 일부 동일약효군으로 참조가격제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조가격제를 통해 저렴한 약품으로 수요를 대체할 수 있고, 고가약을 희망하는 환자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참조가격제를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도 있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의약품 가격 및 적응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의약품 선택을 의사에 의존할 경우 환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환자에 대한 의약품 선택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아울러 참조가격제 성공여부는 의료계의 협조에 달려 있는 만큼 효과가 우수한 저가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유인동기가 필요하고, 의약계가 우수한 저가약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의 부담능력을 고려, 본인부담율 경감 내지는 면제 등 차등화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발표에서 “이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환자)의 리스크 쉐어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조가격제는 지난 2002년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추진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끝내 도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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