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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추진...정부, 규제뽀개기 일환

  • 강신국
  • 2023-11-23 14:57: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골목규제 완화 의제로 선정
  • "24시간 운영요건 완화" 편의점주들 주장 반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POS설치,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 즉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이 동네슈퍼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규제완화의 일환인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들의 문제 제기가 원인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4탄을 개최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을 의제로 올렸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해,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즉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요건 완화는 규제뽀개기 행사 세번째 세션에 배치돼 있는데 편의점주의 문제제기와 담당 사무관의 경과 및 정책현황 설명, 국민참여 토론을 거쳐 국민판정단 현장・온라인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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