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스토·리바로 '급여제한' 유보키로
- 최은택
- 2008-04-25 17:01: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여평가위, 다른 스타틴 약물 인하율 내주 서면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토파맥스', 간질 급여-편두통 100/100 전환
고지혈증치료제 ‘ 크레스토’와 ‘ 리바로’의 급여제한 결정이 일단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피토’ 등 다른 스타틴 계열 약제의 인하율은 내주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여평가위)는 25일 정기회의를 열고 기등재의약품 재평가에 대해 이 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평가위는 먼저 심평원이 ‘급여제한’ 대상으로 평가한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급여를 제한하거나 적정한 수준에서 약가를 자진인하 할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라는 게 급여평가위 관계자의 설명.
이에 따라 두 품목에 대한 심의는 다음회의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평가위는 또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된 다른 스타틴 계열 약물에 대해서는 심평원 검토안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지만, 최종 결정은 내주 서면결의를 통해 실시키로 했다.
급여평가위는 이와 함께 고지혈증치료제와 함께 시범평가를 진행한 편두통약 중 GSK ‘나라믹’과 아스트라제네카 ‘조믹’의 경우 제약사가 제출한 가격대로 약가를 인하시키기로 했다.
또 얀센의 ‘ 토파맥스’에 대해서도 편두통 사용분을 100/100으로 전환시키기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인용키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제별 효과는 사망률 감소 등 심혈관계 예방효과를 주지표로 사용했다"면서 "일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다음 주 중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최종 결정된 평가결과는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보된다"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 이후 30일 이내에 재평가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아울러 "47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향후 2011년까지 지속적인 평가가 추진될 예정이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효과 좋은 약을 적정한 비용에 보험급여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목록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스타틴계 크레스토-리바로, 급여제한 가닥
2008-04-08 18:20
-
고지혈증 치료제, 급여제한·약가인하 수두룩
2008-04-09 07: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 10[기자의 눈] 신약 강국과 코리아 패싱은 공존할 수 없다
응원투표 











응원투표